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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간 갈등 정책결정, 시민배심원들이 결정
제3기 수원시민 예비배심원 모집..전국 지자체 중 최초 운영
2015-11-19 15:28:45최종 업데이트 : 2015-11-19 15:28:4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주민 간 갈등 정책결정, 시민배심원들이 결정 _1
사진은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실에서 열린 광교역명 선정을 위한 시민배심법정

수원시가 시민배심원제에 참여할 '제3기 시민예비배심원'을 오는 12월 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시민배심원제는 주민 간 갈등이 있어 정책결정이 용이하지 않은 사안을 배심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제도로써, 법원의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하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원시가 2011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시민예비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추첨을 통해 10~20명이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수원시 시민배심원들은 세류동 재개발사업의 추진 중단 결정,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광교역명 결정 등 크고 작은 사안들을 결정해 왔다.

특히, '광교역' 명칭 사용과 관련해 당초 경기도청역(SB05역), 경기대역(SB05-1역)으로 불렸던 신분당선 연장선 2개 역사 주변 주민의 의견대립을 조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역명 확정을 앞두고 저마다'광교역'이라는 명칭을 쓰겠다고 나서며 갈등이 커지자 시민배심원단은 신분당선의 상징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종착지인'SB05-1역'이 '광교역'으로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역명을'광교(경기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배심원제의 활성화를 위해 부서 현안사항과 주요정책과제, 사회적 이슈 등 시민배심법정 상정 안건을 다양화하고, 개정시기의 정례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예비배심원 신청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으로서, 11월23일부터 12월7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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