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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2015-11-06 18:08:07최종 업데이트 : 2015-11-06 18:08:07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수원시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201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주택법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에 따라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원지회가 교육을 맡아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방안과 공통주택의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한다. 또, 2015년 공동주택 경기도 모범단지로 선정된 오목천동 청구2차아파트 등 2개단지 사례를 발표하고 아파트 마을만들기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한다.

교육은 오는 10일 권선구청을 시작으로 12일 장안구청, 17일 영통구청, 19일 팔달구청 순으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각 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입주자대표 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입주자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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