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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교육
2015-09-23 17:57:59최종 업데이트 : 2015-09-23 17:57:59 작성자 :   김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교육_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교육_1

영통구는 23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회복무요원 68명을 대상으로 2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이라는 주제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종합민원과 서원범 민방위팀장이 2시간여동안 사회복무요원이 꼭 알아야 할 복무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했다.

주요 강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무요원들의 권리 그리고 의무, 둘째, 성실 근무를 인정받아 취업한 자랑스러운 사회복무요원, 섯째, 복무 규정으로 근무시간, 시간외근무, 연가, 병가, 분할복무, 겸직 승인, 청원휴가, 공가, 특별 휴가, 복무기관 재지정, 보수, 복무부실 세부사례, 복무규정위반행위 처리기준, 공상 처리 등을 파워 포인드 및 동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강현구 영통구 사회복무요원 대표는 "오늘 교육을 통하여 그동안 잘 몰라던 내용을 배웠고 알면 알수록 유익한 규정이 많아 피부에 와 닿았다. 앞으로는 성실복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통구 종합민원과 서상기 과장은 "영통구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안정적인 복무수행과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긍적적인 마인드를 제공해 줄 것이다. 원만한 복무관리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복무관리규정 교육을 통해 올바른 군복무 생활하여 사람중심 더 큰 수원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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