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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5-11-02 18:22:27최종 업데이트 : 2015-11-02 18:22:27 작성자 :   김하나

행궁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_1
행궁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_1

팔달구 행궁동은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2015년도 4분기 특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다.
조사대상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의 고령자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호 행궁동장은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사항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을 감면해주고 있으니 주민등록사항을 위반한 주민들은 해당 기간 안에 꼭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행궁동 주민센터(228-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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