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궁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5-11-02 18:22:27최종 업데이트 : 2015-11-02 18:22:27 작성자 : 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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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_1 팔달구 행궁동은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2015년도 4분기 특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다.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의 고령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호 행궁동장은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사항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을 감면해주고 있으니 주민등록사항을 위반한 주민들은 해당 기간 안에 꼭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행궁동 주민센터(228-7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