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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2015-11-02 19:29:59최종 업데이트 : 2015-11-02 19:29:59 작성자 :   이윤순
영통구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_1
영통구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_1

영통구는 2015 하반기 복지대상자를 확인 조사한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를 위해 23개 기관 63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연계˙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영통구 사회복지과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수급자격과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사전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해 수급자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영통구 관계자는 "자격변경(탈락)자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방법 설명과 지원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제도 등) 와 민간자원 등을 안내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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