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광교1동 주민센터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특별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이전 출생자), 최근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요청대상자 등의 조사를 포함해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와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동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여부, 최근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와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에 대한 조사,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유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에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