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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살때 "kps"마크 확인하세요
안전표시 확인으로 안전한 제품 구입을..
2008-01-16 21:44:54최종 업데이트 : 2008-01-16 21:44:54 작성자 :   김윤희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산품의 안전성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압력솥 등 18개 안전인증대상 공산품과 등산용 로프 등 47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대해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안전마크("kps"마크)를 표시한 제품만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을 살 때 "kps"마크를 확인하면 된다. 
정체 모를 수입제품이 다량 유통되고 있는 공산품시장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다.

수원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완구,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사리와 학용품 등을 대상으로 불법공산품 유통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적발된 불법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공산품 제조, 수입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불법공산품 판매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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