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살때 "kps"마크 확인하세요
안전표시 확인으로 안전한 제품 구입을..
2008-01-16 21:44:54최종 업데이트 : 2008-01-16 21:44:54 작성자 :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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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산품의 안전성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압력솥 등 18개 안전인증대상 공산품과 등산용 로프 등 47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대해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안전마크("kps"마크)를 표시한 제품만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을 살 때 "kps"마크를 확인하면 된다. 수원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완구, 어린이용 귀금속악세사리와 학용품 등을 대상으로 불법공산품 유통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적발된 불법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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