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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출소자 생활안정 위한 '긴급지원' 협약 체결
수원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와 긴급지원 협약체결
2015-08-24 15:07:34최종 업데이트 : 2015-08-24 15:07:34 작성자 :   김영희
교도소출소자 생활안정 위한 '긴급지원' 협약 체결_1
교도소출소자 생활안정 위한 '긴급지원' 협약 체결_1

수원시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와 교도소 출소자 시민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부시장실에서 체결했다.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는 교정시설 출소자에게 생계 및 주거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을 실시하게 됐다.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로 긴급지원 대상사 선정조건은 수원시에 주소지 및 거소가 등재되어 있는 출소자,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자,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자, 1~3급 장애만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2년이내 긴급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수혜대상자가 된다.

신청절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에서 상담 및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고, 공단 신청에 따른 자격검토 및 결정을 통해 1차 긴급지원(구청 사회복지과)을 제공(신청2일 이내)하며, 적정성 및 연장 심사로 시 사회복지과에서 2차로 3개월 이내, 최대 6개월 이내 필요시까지 출소자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해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앞으로 경기지부는 출소자의 긴급지원 신청을 받고, 수원시는 긴급지원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경기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교정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들 역시 좋은 이웃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금년도 긴급지원 예산으로 23억 4천만원을 배정해, 출소자 56명을 대상으로, 8월 현재 6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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