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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동, 7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 접수
곡반정동 580번지일원(삼성아파트 인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2015-10-05 10:58:01최종 업데이트 : 2015-10-05 10:58:01 작성자 :   육동혁

곡선동, 7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 접수_1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

곡선동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주민센터 청사 1층 민원실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구간은 곡반정동 580번지 일원으로 삼성아파트 인근 상가 앞 골목길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일정한 사용료를 납부한 계약자에게 주차장확보의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려는 제도를 일컫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시간에는 주차면을 배정받은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 거주자우천주차 구획 내에 배정허가 없이 주차를 할 시에는 주차장법 제8조의2,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2만원의 가산금(부정주차료)이 부과되거나 견인조치 된다. 물론 운영시간외에는 무료주차가 가능하다.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은 당해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 상가 및 점포운영자, 직장인 등이 할 수 있으며,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차량등록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규숙 곡선동장은 "곡선동에 원룸단지는 많으나, 이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이다, 많은 주민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통해 주차의 편의를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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