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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2020-07-22 09:47:23최종 업데이트 : 2020-07-16 14:19:45 작성자 : 권선구 세무과 시세팀   류혜진

권선구청 전경

권선구청 전경

권선구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1900여 곳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 할 예정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권선구에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할 때 신고·납부하는 세제로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사업소 1㎡당 500원)이 적용되며, 다만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권선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1.228.6592),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하며, 납부는 금융기관,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해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만일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당 0.0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 세무과 시세팀(031.228.628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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