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집중단속
2020-08-10 13:23:57최종 업데이트 : 2020-08-10 13:23:55 작성자 : 장안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문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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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단속 현장 사진
주요 단속대상은 율천동, 정자동, 영화동 등 상가 밀집지역에 있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배너 등이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특히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엔 사고 위험성이 더욱 크다.
구 관계자는 "광고주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자진정비 스티커를 부착해 사전 안내를 먼저 하고, 불이행 시 즉시 철거할 예정"이라며 "깨끗한 옥외환경과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광고주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