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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개헌” 22일 지방분권개헌 대국민토론회
2015-09-16 13:56:33최종 업데이트 : 2015-09-16 13:56:3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시 평생학습관(구 연무중학교) 대강당에서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와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시민의 기본권확대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청원 경기본부(준비위)공동주관하는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와 오동석 아주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강원도 지방분권추진위원장)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영철 시흥시의원, 유문종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실질적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정부로도 표현되어 있지 않다. 
또 헌법에 지방자치를 규정하는 조항이 130개 조항 중 단 2개 조항뿐이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되어 있을 뿐 자치재정권·입법권·조직권 등 지방자치를 위한 중요한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 않다.

 
시민의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형 헌법개헌 청원 경기본부가 지난 7월 16일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세발자전거 등을 타면서 '헌법이 현 시대를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에 경기 헌법개정 청원본부 준비위 관계자는 "지방분권 개헌청원 경기본부를 출범하고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에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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