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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주민등록 사실조사
2015-08-31 16:10:48최종 업데이트 : 2015-08-31 16:10:48 작성자 :   신스런

팔달구는 오는 910일까지 50일간 '2015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동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 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 무단전출자,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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