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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교 대학로마을-이마트간 보행로 개설
1일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에서 관계자 합의
2015-09-01 17:08:18최종 업데이트 : 2015-09-01 17:08:1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광교 대학로마을-이마트간 보행로 개설_1
수원광교 대학로마을-이마트간 보행로 개설_1

수원시 광교동 대학로마을과 이마트 광교점을 잇는 보행로가 개설된다.
수원시는 광교대학로마을 주민이 지난 6월 제기한 이마트 광교점과 연결된 보행로 개설 요청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현장조정회의에서 보행로를 개설하기로 1일 합의했다.

앞서,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 대학로마을 주민 223명은 입점을 앞둔 이마트 광교점을 이용하기 위해 1㎞ 이상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동수원 IC내 기존 암거와 연계된 보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 6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오후 광교1동주민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입주민이 요구한 보행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는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경기도시공사, 이마트 광교점 관계자, 민원인 대표 및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현장조정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마트 보행로 개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분들과 이마트 광교점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조정회의 결과가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가 완성되길 주민들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회의 조정서는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함으로써 민법상 화해의 성격을 갖게 되며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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