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5-07-16 19:35:46최종 업데이트 : 2015-07-16 19:35:46 작성자 :   노현영

X-배너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_1

수원시는 이달 23일 부터 9월 10일까지 15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 1분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와 및 비거주자 및 무단전출자가 인지된 세대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유도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사항을 위반한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이상 경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주민등록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 사항의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준만 고등동장은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단초가 될 것" 이라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실조사, 거주불명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