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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이렇게 바뀝니다”
곡선동 주민센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2015-09-08 17:21:07최종 업데이트 : 2015-09-08 17:21:07 작성자 :   육동혁

하수도 요금인상 안내

곡선동 주민센터는 1층 민원실에서 9월 초부터 내방주민들에게 9월부터 실시되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 안내문을 비치하고 배부하는 등 홍보하고 있다.

수원시는 하수도 사용료의 낮은 현실화율(39.7%)로 인해 시민이 요구하는 선진행정서비스 실현이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금년 9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

하수도 사용료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를 배출한 만큼 부과되는 개념으로, 4인 가정 월평균 하수배출량 20톤을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는 월 평군 3천5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300원이 인상된다.

시는 시민이 납부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후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요금인상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1899-3300 (수원시청) 또는031-228-2632(하수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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