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영통구 세무과,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집주인의 권리, 상쾌!통괘!유쾌!하게 충족하자
2020-08-06 15:54:54최종 업데이트 : 2020-08-06 15:54:50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 과표팀   김영신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는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분할․합병등의 변경이나 「건축법」상 건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과 용도변경이 발생한 주택을 대상으로 현지출장하여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사용승인일등 건축물대장상과 실제사용 지상, 지하층수 및 건물구조, 지붕등 현황에 대한 건물특성 조사와 토지 지형의 고저, 형상, 도로접면, 간선도로 거리,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유해시설 접근성 등 토지특성 조사 실시후 산정한 주택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한 개별주택가격이 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 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열람기간 동안 세무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제출된 주택에 감정평가사와 동행하여 의견인 입회하에 주택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검증하고, 현장 재조사를 통해 가격산정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고,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선경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열람후 의견이 있을시는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