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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3월 10일까지 실시
2021-02-09 16:08:39최종 업데이트 : 2021-02-09 16:08:16 작성자 :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   김수진

장안구는 2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1일간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실조사는 고령 거주불명자 인구 증가에 따른 실제 인구와의 괴리를 줄이고 행정기구 인력 배분 및 선거 사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함이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급여 수급 여부 등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대상자의 사실조사를 실시,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범선 장안구청장은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대상자에 대한 전산, 서면 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과도한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장안구청 전경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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