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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입신고하면 집주인에 문자통보
12월 10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020-12-18 15:35:52최종 업데이트 : 2020-12-18 15:35:46 작성자 :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원팀   홍진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건물 등의 소유자, 임대인,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의 건물,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세대 열람 전까지는 확인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건물소유자, 현 세대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권추심이나 경찰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실조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주민등록 관리 강화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서 작성 중인 민원인

신청서 작성 중인 민원인

전입신고, 수원시, 세대주,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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