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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세무과,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올해 우리집 주택가격은?
2020-04-24 09:58:47최종 업데이트 : 2020-04-24 09:58:35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 과표팀   김영신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청 전경


수원시 영통구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가격(개별·공동)이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하며, 매년 주택을 전수조사후 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영통구내 주택수는 총 10만581호로 그중 단독주택은 4230호이고 공동주택은 10만4351호이며, 표준주택을 제외하고 401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44% 상승했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주택 소재지 구청세무과 과표팀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나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 세금 > 개별주택가격)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 접수하면 된다.
 

김미숙 세무과장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해 전문 감정평가사가 공시가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며,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 김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이밖에도 기초연금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판단기준과 근로장려세제 판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과 열람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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