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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새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2020-06-12 10:36:45최종 업데이트 : 2020-06-12 08:55:53 작성자 : 권선구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서동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에 부착 된 단속 홍보물 모습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에 부착 된 단속 홍보물 모습

권선구 경제교통과(교통지도팀)에서는 코로나 19 대응하여 늦게 시작된 새학기를 맞아 금호초등학교 등 관내 33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명 1조로 3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단속과 병행해 실시하며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와 오후 2~3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할 경우에 과태료는 승용차(4t이하)는 8만원, 승합차(4t초과) 및 화물차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된 차량에 부착 된 단속 홍보물 모습
9만원이 부과되는 등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

고철웅 경제교통과장은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신장이 작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에 가려서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삼각형 모양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물』을 특수제작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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