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2020-08-18 10:09:06최종 업데이트 : 2020-08-18 10:09:04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팀 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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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청 전경
안내문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종합소득세는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중간예납 등으로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로 통보받았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발송됐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당초 지난 6월1일이었으나 코로나19 피해지원 방침에 따라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연장된 납부기한을 적극 홍보해 가산세 부담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