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항공사진 활용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
2020-07-16 14:32:51최종 업데이트 : 2020-07-16 14:32:47 작성자 : 장안구 건축과 건축행정팀 김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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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청 전경(사진 포토뱅크) 장안구(구청장 이범선)는 2018, 2019년 촬영한 항측(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근거로 변동이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건축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항측 판독 건축물 일제조사는 불법건축물 정비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다.
구는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사전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이라도 현행규정에 따라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추인 절차를 안내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은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장안구의 올바른 건축질서 확립과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