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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조사 기간에 재등록 신고를 하면 과태료 경감 받을 수 있어
2021-11-24 10:31:37최종 업데이트 : 2021-12-01 14:22:42 작성자 : 장안구 종합민원과 민원팀   윤지

장안구청사 전경

장안구청사 전경



장안구는 사망의심자와 미취학아동 및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2월 17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급여 수급 여부 등 행정서비스 이용내역과 복지부 연계 사망의심자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대상자의 사실조사를 실시,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왕철호 장안구청장은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 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게 됐다.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선정해 진행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며 "조사 기간에 재등록 신고를 하면 과태료 경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을 정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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