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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도로명주소 변경등기 맞춤서비스 안내
2020-05-07 15:43:17최종 업데이트 : 2020-05-07 15:43:12 작성자 :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박다훈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병규)는 「도로명주소 변경등기 맞춤서비스」를 2018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도로명주소 변경등기 맞춤서비스」는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기를 관련법에 따라 해당하는 등기촉탁 대상자에게 무료로 해드리는 서비스이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면서, 각종 공문서상의 는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등기명의인의 주소는 소유자가 직접 또는 법무사 등을 통해 등기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아직까지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도로명주소 변경등기 맞춤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시는 분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031-228-5263)으로 문의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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