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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실시
권선구, 33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2020-03-09 16:02:19최종 업데이트 : 2020-03-09 16:02:15 작성자 :   김혜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물

권선구는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23일부터 금호초등학교 등 관내 33개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2명 1조로 3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단속과 병행해 실시하며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인 오전 8 ~ 9시와 오후 2 ∼ 3시에 집중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할 경우에 과태료는 승용차(4t 이하)는 8만원, 승합차(4t 초과)나 화물차는 9만원이 부과되는 등 보통의 과태료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

고철웅 권선구 경제교통과장은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신장이 작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가려서 운전자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삼각형 모양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물'을 특수 제작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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