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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더 많은 시민께 더 많은 혜택 드립니다."
수원시,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
2020-03-11 07:17:12최종 업데이트 : 2020-03-11 07:16:41 작성자 :   강아름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하여 지원한다.

수원시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는 7.5~14.3% 인상, 주택수선단가도 21% 인상하는 등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는 2019년 한 해 동안 2828가구의 신규 주거급여 수급자를 발굴했으며 1만2219가구에 214억원의 임차급여(임대료) 지원, 101가구에 수선유지급여(집수리) 4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2020년 주거급여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찾기 위해 구와 동에 홍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20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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