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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집중단속
2020-08-10 13:23:57최종 업데이트 : 2020-08-10 13:23:55 작성자 : 장안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문승현

불법광고물 단속 현장 사진

불법광고물 단속 현장 사진



장안구는 오는 10일부터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인도에 내놓아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율천동, 정자동, 영화동 등 상가 밀집지역에 있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배너 등이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특히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엔 사고 위험성이 더욱 크다.

 

구 관계자는 "광고주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자진정비 스티커를 부착해 사전 안내를 먼저 하고, 불이행 시 즉시 철거할 예정"이라며 "깨끗한 옥외환경과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광고주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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