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2020.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접수
2020-09-02 15:11:47최종 업데이트 : 2020-09-02 15:11:40 작성자 : 영통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김진영
|
영통구청 전경
이번에 조사·산정된 열람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이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청 종합민원과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서식에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9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 표준지의 가격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