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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토지에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 설치
2021-05-05 10:33:54최종 업데이트 : 2021-05-05 10:33:47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
 

수원시가 5월부터 9월까지 수원시 관내 공유재산 토지(수원시·경기도 소유)에  '2021년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를 추진한다.

수원시·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토지에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무단점유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관리하는 건물, 토지 등 *무단 점유: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물건이나 영역 따위를 차지함)


이에따라 시는 미활용 토지 중 접근성이 좋아 무단점유 가능성이 높은 공유지 등을 선정해 안내표지판 100여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무단점유 방지 안내표지판' 설치 작업은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공유재산 무단 점유·소유권 이전 누락·미관리 유휴재산 확인 등)'와 함께 진행된다.

안내표지판에는 수원시 또는 경기도 소유재산 무단점유 금지 경고 문구와  공유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금지·자진신고 안내 등이 적혀 있다.

한편,  수원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시행해 공유재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고 잇으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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