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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지급청구 대행서비스 실시로 구민 불편해소
2007-12-24 11:57:28최종 업데이트 : 2007-12-24 11:57:28 작성자 :   이강여

수원시 장안구가 장제비 지급 청구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사망자 유족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2007년 4월 부터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총 507명이 신청,장제비를 받았다

장제비 지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를 구청과 동사무소에 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원거리 거주자나 노약자들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유족들에게는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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