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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소 특별위생점검 실시
한우 유전자 검사로 둔갑판매행위 방지나서
2007-11-01 18:53:12최종 업데이트 : 2007-11-01 18:53:12 작성자 :   오명근

수원시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코자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과 함께 쇠고기 DNA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 관내 840여 개소의 식육판매업소에 대하여 오는 11월 1일 부터 11월 8일 까지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또 육우고기, 젖소고기의 한우고기로의 둔갑판매행위를 근절코자 관련업소에 대하여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키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업소는 업소내 진열장에  한우표기 판매업소,원산지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집단급식소에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유상수거된 식육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한우 유전자 감식을 의뢰키로 했다.

유전자 감식결과 둔갑판매업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 기타 경미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117건을 수거하여 유전자가 한우형이 아닌 젖소형으로 나온 4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내린바 있다고 밝히고, 소비자께서 육류를 구입시는 반드시 원산지표시가 잘 되어 있는 업소에서 고기를 구입토록 당부했다.        
[오명근/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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