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년 하반기 신규 도시가스 기금 융자
1가구 당 300만원 이내...금리 년 6% 3년 균등 분할 상환
2007-10-31 12:54:44최종 업데이트 : 2007-10-31 12:54:4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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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시키고 서민 가계안정을 위하여 도시가스 신규시설에 대하여 가구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융자한다. 구비서류는 시공 계약서(원본지참) 및 융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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