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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
2007-10-31 17:38:10최종 업데이트 : 2007-10-31 17:38:10 작성자 :   윤상선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는 7월 1일 기준 160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10월31일자로 결정ㆍ공시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1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구청 및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확인 하거나 구청 홈페이지(http://jangan.suwon.ne.kr/지역경제/부동산정보)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ㆍ공시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안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확정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윤상선/장안구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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