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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 법률 개정에 앞장 서주세요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2007-09-13 17:22:06최종 업데이트 : 2007-09-13 17:22:06 작성자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김용서 수원시장)'는 지난 9월 3일 오전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대도시 출신 국회의원 37명과 '대도시 특례 인정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년도 정기국회 때 지방자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89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설명회로서 시장협의회는 그동안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들은 대도시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중앙 및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권한위임과 이양을 요구 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4월에 출범했으며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등 12개 도시로 구성돼 있다.

특례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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