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물 탱크(저수조) 청소는 의무사항
2007-09-13 17:38:22최종 업데이트 : 2007-09-13 17:38:22 작성자 :   

매년 4~5월과 9~10월은 물탱크(저수조) 중점 청소 기간이다.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는 6개월 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6개 항목)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또한 청소를 한 경우에는 청소 전, 청소 과정, 청소 후로 나누어 사진을 촬영한 후 그 결과를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청소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보관 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저수조 청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 228-4939, 4935, 4938.

 

물탱크 청소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