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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 동 및 연금공단 접수
2007-09-13 18:09:20최종 업데이트 : 2007-09-13 18:09:20 작성자 :   

내년에 수원시의 65세 이상 노인 60%인 3만8670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70세 이상 노인은 올해 10월부터 동사무소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등에 신청해 내년 1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65∼69세 노인은 내년 상반기 중 신청해 7월부터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4월 제정·공포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복지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선정기준액과 전체 소득과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해 지급한다. 전체 소득 59만원인 노인은 2만원을 받아 61만원, 전체 소득 57만원인 노인은 4만원을 받아 61만원, 전체 소득 55만원인 노인은 6만원을 받아 61만원을 받는 식이다. 단 노인 부부가구는 4만원을 단위로 절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기초노령연금법 사업은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로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2단계로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70세 미만(1938년 1월 1일~1943년 6월 30일)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올해 70세 이상 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3개월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청을 받아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와 금융등 정보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위임장 등이며 70세 이상 노인(1938년 12월 31일 이전)의 신청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거주지 동사무소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접수한다. 65세 이상(194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은 4월부터 6월까지 접수한다. 1943년 7월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에 속하는 달에 접수를 해야 한다.

한편 시는 오는 2009년 이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까지 선정 비율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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