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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 수원...7월부터 바뀐 환경제도 엄격 적용”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전하천 적용, 환경표시 대상목록 확대 등 환경제도 강화
2007-07-27 14:50:04최종 업데이트 : 2007-07-27 14:50:04 작성자 :   e수원뉴스

우리시가 지난 7월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4대강에만 적용되어오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모든 하천에 적용하는 등 바뀐 환경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쉬리가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또 환경표시 대상목록을 확대하고, 배출가스부품 고장누적 차량 리콜, 클린주유소 지정 등 환경관련 일부 제도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란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량을 할당 받고 그 범위내로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하고, 배출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총량초과 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 

또 기존에 부하를 주지 않는 검사방법으로 실시하던 총중량 5.5톤 초과 경유차량에 대해 7월 1일부터 부하를 주고 검사하는 방식을 적용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같은 종류의 제품 중에서 타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시 대상품목이 확대, 서비스품목이 포함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지금까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4대 강에만 적용되던 수질오염 총량제가 모든 하천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목표수질과 관리방침을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재생연료유류 등을 재생하여 연료유류로 재활용 할 때에는 공급계획서를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관서인 환경유역청에 제출 하여야 하며 주유소의 지하매설 저장탱크와 배관 등으로부터 토양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토양오염 방지시설이 강화된 클린주유소 지정제도가 추진된다.

또 우리시는 체계적인 물 관리를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광교정수장 노후시설물을 교체 했으며 6개소의 정수시설을 18억6천만원을 들여 개량했다.

또 수원천 자연생태 복원을 위해 오는 2009년 12월을 목표로 지동교에서 매교까지 780m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소 하천 유역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하천정화 활동과 캠페인을 50회 실시한바 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천연가스 버스 총916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로 이번 달까지 77대를 도입했으며, 2천687대의 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와 LPG엔진 개조작업을 지원했다.

 아울러 운행 중 매연을 배출한 차량 5만2천100대를 단속했고, 대기오염 측정망 2개소를 확충, 오존 및 황사경보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시는 ICLEI(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의 집행위원도시로 국내외 40개 도시가 모여 아시아 환경포럼을 열고 아시아 환경문제를 토론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환경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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