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시범발급 및 누락가족 추가신청 안내
2007-11-09 17:24:48최종 업데이트 : 2007-11-09 17:24:48 작성자 : 윤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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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1일 부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주제를 근간으로 한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는 현재 전산 호적자료에서 일정한 내용을 발췌하여 가족관계등록자료를 구성했다.
이에따라 11월 2일부터 11월 22일 까지 전국 시,구,읍,면,동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는 사람은 무료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망자를 제외한 누락된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누락가족 추가신청도 받고 있다. 전산 호적자료에 본인이나 부모의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수기로 작성된 제적부를 확인해야만 가족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일부 가족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