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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전자대리점등 불법광고물 적극대처
18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11.30까지 집중 단속 실시
2007-11-13 17:23:05최종 업데이트 : 2007-11-13 17:23:05 작성자 :   유재구
주유소·전자대리점등 불법광고물 적극대처_1
주유소·전자대리점등 불법광고물 적극대처_1

수원시는 최근 시민단체 실태조사 결과 불법이 심각하게 드러난 주유소 및 전자대리점에 대한 불법광고물(현수막,에어라이트,입간판 등)에 대해 오는 11월 18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둔 후 11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우선 자진 정비기간을 두고 자율정비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우리시 관내 148개소 주유소에 대해 사전 단속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11월18일까지 자진 정비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11월 23일과 11월30일 이틀간 각 구청 광고물관리팀 및 경찰관서(중부,남부,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정비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시는 우선 자진 정비기간을 두어 자율정비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도시미관 및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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