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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신청기간 11월1일부터 30일까지
2007-10-30 14:41:52최종 업데이트 : 2007-10-30 14:41:5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지난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지가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지 1021필지에 대하여 2007년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30일까지 접수 받고있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1921필지 중 53%인 1021필지(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토지)이다.

수원시는 지난 5월 31일자로 9만8190필지에 대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 이중 648필지의  이의 신청 건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1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정한 바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별도로 통지한다.

이의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되어 이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ne.kr) 전자민원창구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의 기준시가가 됨은 물론 각종 개발 부담금의 기초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꼭 열람하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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