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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년 하반기 신규 도시가스 기금 융자
1가구 당 300만원 이내...금리 년 6% 3년 균등 분할 상환
2007-10-31 12:54:44최종 업데이트 : 2007-10-31 12:54:4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시키고 서민 가계안정을 위하여 도시가스 신규시설에 대하여 가구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융자한다.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융자접수는 2007년 11월 12일부터 11월20일까지 실시하며, 융자대상자는 2007년 11월 25까지 개별 통보한다.
 
융자 대상은 수원시 도시가스 수요가로써 융자금액은 1가구 당 300만원 이내(보일러가격 포함)로 금리는 8%이지만, 2%는 시에서 이차보전한다. 따라서 시민들이 부담할 금리는 년 6%로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시공 계약서(원본지참) 및 융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기타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 228-2276, 327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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