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복합민원 신청, 민원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세요
2008-01-10 13:30:28최종 업데이트 : 2008-01-10 13:30:28 작성자 :   임지은

수원시 장안구는 민원사무의 접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민원처리 경험이 풍부한 중견공무원(6급)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를 안내하는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민원은 처리기간이 10일이상으로써 관계 법령 등에 다수의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처리되는 절차가 복잡한 토지거래계약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관련 복합민원이 해당된다. 

민원 후견인 지정은 민원서류 접수 시 분야별 지정된 후견인을 민원사무 심사관이 정하며,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민원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을 생략한다. 

민원 후견인의 역할은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불허가 민원에 대한 대안 제시,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이다. 

장안구는 민원의 복잡성, 전문성의 증가로 능력있는 민원 후견인이 요구되고 있어 해당 민원처리 유경험 중견공무원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시민들의 복합민원 신청시 적극 이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