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신청, 민원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세요
2008-01-10 13:30:28최종 업데이트 : 2008-01-10 13:30:28 작성자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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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는 민원사무의 접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민원처리 경험이 풍부한 중견공무원(6급)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를 안내하는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