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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자동차세 제2기분 부과
2007-12-07 17:59:54최종 업데이트 : 2007-12-07 17:59:54 작성자 :   노평래

수원시 장안구에서는 200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9976건, 85억4800만원을 부과 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등록원부 상 12월1일 현재 소유자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 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 콘크리트 믹서 트럭, 총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등 소유자로서, 자동차 중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 기준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차감돼 차등과세 된다.

연 세액이 10만원이하 차량에 대하여는 이미 6월경에 부과 되였기 때문에 2분기에서는 부과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통·반장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교부된 뒤,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세자의 통장이 개설된 수원시 관내 금융 기관 및 전국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인터넷지로, 현대카드, LG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기간 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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