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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변경등록 잊지 마세요
12월말까지 변경등록 안하면 '무등록 처벌'
2007-11-20 14:36:35최종 업데이트 : 2007-11-20 14:36:35 작성자 :   유재구

지난 2004년 12월 23일 제 11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바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 23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강화된 시설기준(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이상 작업장 확보)이 신설되어, 경과조치 기간내(2년 이내, 2008월 6월 23일)에 현행 옥외광고업자는 수원시청 건축과 광고물팀을 방문하여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을 마쳐야 한다.

현재 담당부서(건축과 광고물팀)에서는 1차로 10월 31일까지 관련 안내 공문을 관내 옥외광고업자 340명에게 발송한 상태이며, 올 12월말까지 변경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옥외광고업자가 경과조치 기간 내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무등록 업소로 간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8조(벌칙) 규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청 담당부서는 1차 기간내에 변경등록치 않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는 2008년 1월부터 2차로 추가 안내문을 발송하여 변경등록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옥외광고업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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