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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 누락 가족, 추가신청
2007-11-22 16:41:08최종 업데이트 : 2007-11-22 16:41:08 작성자 :   윤인숙
수원시는 2008년부터 호적대신 새로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제도'를 알리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22일까지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다.

현재 전산 호적부에서 제적되지 않고 유효하게 호적을 구성하고 있으며 전산 호적부에 가족으로 존재하거나 존재한 적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자료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일부 가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보완코자 11월 30일까지 각구청 민원실에서 가족 구성원 추가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권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며 사망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시가 가족추가신청자를 취합하여 법원행정처에 송부하면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를 기초로 제적부를 확인, 누락된 가족의 추가작업를 금년말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호.제적부 기재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가족관계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는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호적정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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