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
2007-11-22 17:03:27최종 업데이트 : 2007-11-22 17:03:27 작성자 : 구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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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_1 수원시 영통구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구청 대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 141명을 대상으로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남부경찰서 및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에서 교육강사가 초청되어 노래연습장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노래연습장업 관련 소방법, 전기사업법, 단속 사례 등을 강의했다.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은 매년 3시간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며 교육 불참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