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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2007-11-19 17:39:46최종 업데이트 : 2007-11-19 17:39:46 작성자 :   최원학

수원시는 지하수 자원조사, 폐공관리 및 오염 예방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9월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지하수 이용시설로서 공업용 및 생활용이 부과대상이며, 가정용(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과 농업용 및 비상급수용 등은 제외된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액은 지하수 사용량에 부담금의 단가(67.5원/톤당)를 곱하여 산정하며, 2007년 10월에는 515건 27,958,000원을 부과하여 지하수 자원의 재원확보를 통해 지하수 보호재원에 활용하게 된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제도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개발ㆍ이용 하는 자에게 양질의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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