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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동산 투기 등 농지법 위반행위 근절한다
11월까지‘농지이용실태조사’…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등 중점 조사
2021-08-27 10:53:32최종 업데이트 : 2021-08-27 10:53:25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청사

수원시가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수원시가 부동산 투기 목적의 농지 구매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 취득·소유,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는 등 농지법(농지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다.

 

조사 대상은 수원지역 농지와 농지 소유자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 ▲농지 불법 임대차 여부 ▲농막(농자재 보관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불법 이용 여부 ▲성토(盛土)의 농지법 준수 여부(부적합한 흙 사용 여부 등)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요건(농업인 비중·농업인 출자 한도) 등을 조사한다.

 

수원시는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휴경(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쉬는 것)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대상자에게 농지 처분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정확한 조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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